경성, 청구사건이나 개인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대다수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국가공권력의 집행이 어려워지면 결국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정치인들은 탄압이라는 이유로 단식을 하거나 삭발하는 등 검찰 수사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협상을 통해 비리혐의 의원들에 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도 있다. 비리혐의 의원들중 상당수는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몇몇 임시국회는 실제 비리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집된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초래하기도 했다.
현재 수사대상 정치인은 20여명. 이들중 검찰 소환에 순순히 응한 정치인은 전직 의원으로 불체포특권이 없는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 부총재와 김우석(金佑錫) 전 건교장관 등 2명 뿐이다. 한나라당 이기택(李基澤) 전 총재대행은 전직 의원이지만 단식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는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백남치(白南治) 오세응(吳世應) 의원과 국민회의 김운환 정호선(鄭鎬宣) 의원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다른 비리혐의 의원들에 대해서도 출두를 거부하면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표적사정의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검찰 조사후 혐의와 처벌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가능하다. 의원들이 사실조사 조차 거부한다면, 이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 스스로 법을 무시하는 자가당착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의원들의 버티기는 국민 사이에 『법을 따르는 게 무능함의 표상』이라는 오도된 인식을 심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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