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조총련계 재일동포가 조총련을 탈퇴하지 않더라도 한국 국적을 인정, 여권을 발급하고 호적정리 기회를 주는 등 법적·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국민회의의 이같은 방침은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경우, 사실상 북한 국적으로 인정해 조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한 여권 발급을 불허했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회의 남궁진(南宮鎭)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30일 『20여만명에 달하는 조총련계 동포의 60∼70%는 고향이 남한』이라며 『이들은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조총련을 탈퇴하지 못하면서도 조국 방문 및 자식들의 호적정리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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