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인도 신도시건설등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30일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등 공공기관에 한정했던 도시개발권을 민간에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제정안을 마련, 10월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 경쟁력있고 특색있는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민간에게 「개발구역 지정 건의권」을 부여해 민간이 사업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자체가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건의한 민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또 민간의 범위에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한편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에게 국·공유 재산을 임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 외국자본의 유치를 적극 유도하도록 했다.
법안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현재 무계획적인 개발로 말썽을 빚고 있는 준농림지등 도시주변지역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와 높이, 도시기반시설의 배치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세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김병주 기자>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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