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朴相吉 부장검사)는 30일 경성비리사건 재수사결과를 발표, 김원용(金元用·44·미국 도피중) 성균관대 교수와 강상일(姜祥日·40) 전청와대 비서관(2급), 김영득(金榮得·43) 전 청와대비서관(3급) 등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의 측근 3명이 이권 청탁 대가로 경성측으로부터 각각 1,000만∼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혐의 등으로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94∼96년 자금대출 및 대전 민방사업 선정 등과 관련, 경성 이재학(李載學·39) 사장에게서 각각 1,000만∼5,000만원을 받고 금융기관 및 관련부처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검찰은 또 경성측으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은 이기택(李基澤·61) 한나라당 전총재대행의 출두를 계속 종용하는 한편 96년 국회의장 재임시 2,000여만원을 받은 한나라당 황낙주(黃珞周·69) 의원은 창원지검으로 사건을 넘겨 수사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성측으로부터 각각 4,000만원을 받은 정대철(鄭大哲·54) 국민회의 부총재와 김우석(金佑錫) 전 건설부장관 등 8명을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손선규(孫善奎·59) 전 건교부차관 등 3명을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1차 수사에서 개입의혹이 제기된 국민회의 서석재(徐錫宰) 의원 등 정관계 인사 12명은 무혐의처리했다.<박정철·이영태 기자>박정철·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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