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교도소 재소자 중 모범수형자(1,2급 기결수)들에게만 시계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을 바꿔 1일부터 미결수도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수형자 분류처우」 부령을 개정, 올해말까지 시계착용을 모든 기결수에게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재소자들이 시계 내부에 히로뽕 등 마약을 숨겨 반입할 우려가 있어 엄격하게 착용을 제한해왔다』며 『재소자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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