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퇴직 위로금은 血稅”/이성철 경제부 기자(기자의 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퇴직 위로금은 血稅”/이성철 경제부 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8.10.01 00:00
0 0

『차라리 일찍 퇴직을 신청했더라면…』 거센 감원바람에 휩싸여 있는 은행원들은 요즘 종종 「후회 아닌 후회」를 하곤 한다. 연초에 명예퇴직을 했더라면 2년∼2년6개월치 봉급을 위로금으로 받을 수도 있었건만 이젠 1년치도 건질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29일 파업의 벼랑끝 상황에서 9개 은행 노사가 합의한 위로금은 직급별로 8∼12개월치. 남은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거둘 3개월치를 빼면 실제 은행부담은 5∼9개월분이다. 「3개월치 이상불가」를 고집한 정부와 「최소 1년치」를 주장한 노조의 대립으로 금융파국이 일어날뻔 했던 점을 생각하면 합의된 위로금은 노사정이 한발씩 양보한, 나름대로 「합리적」수준이고, 파국을 막은 협상력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은행의 퇴직위로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 실직의 고통을 돈으로라도 보상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겠지만 안타깝게도 은행엔 동정과 연민을 무한정 베풀기 어렵다. 위로금의 원천이 다름아닌 국민 세금인 탓이다.

은행이 스스로 벌어 남긴 이익금으로 퇴직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준다면 시비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거 퇴직위로금은 어쨌든 은행돈이었고 국민정서상 액수가 과다했더라도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세금)투입으로 겨우 생존을 허락받은 은행이 법정퇴직금외에 「플러스α」를 얹어주고, 그 α가 다름아닌 국민혈세란 사실을 과연 납세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법으로 보장된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린 실직자들에겐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는지.

위로금이 얼마든 분명한 것은 은행이 국민의 소중한 돈으로 퇴직잔치를 한다는 점이다. 정부든, 은행경영진이든, 직원들이든, 또 국민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