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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낙주 前의장 우방 등서 4억∼5억 수뢰/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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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낙주 前의장 우방 등서 4억∼5억 수뢰/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서

입력
1998.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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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황낙주(黃珞周·한나라당) 전 국회의장이 우방그룹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는 등 각종 이권과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4억∼5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1일 오전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황 전의장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추석연휴뒤 한차례 더 소환장을 보내고 불응하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대검 중수부는 30일 국민회의 채영석(蔡映錫·군산갑) 의원이 6·4지방선거때 군산시장 후보 공천을 희망하는 손석영(孫錫永·43)씨에게서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중이다. 서울지검 특수3부는 한계농지 용도변경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날 출두예정이던 국민회의 김종배(金宗培) 의원이 『마음의 정리가 안됐다』고 알려옴에 따라 자진출두를 유도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과 관련,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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