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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가벼운 부상사고도 경찰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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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가벼운 부상사고도 경찰신고 필수

입력
1998.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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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연락처·카메라 등 미리 준비평소 책임·종합보험 영수증과 가입한 보험회사의 24시간 사고접수창구 연락처 등을 차량에 두지않은 운전자는 이번 추석 귀성길을 계기로 이들을 반드시 챙겨두자.

카메라나 흰색 스프레이, 퓨즈, 보조키 등도 갖춰두면 요긴할 때가 반드시 있다. 지난해 추석연휴동안(9월13∼17일) 무려 3,654건의 사고(사망185명·부상 5,817명)가 고속도로와 국도 등서 발생했다.

사고시에는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운전자끼리 면허증이나 차량등록증 검사증 과실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지만 이같은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

일단 사고가 나면 상대방 운전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면허번호를 챙겨야 한다. 부상자는 가까운 병원에 옮기되, 가벼운 부상일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경찰서가 있는 곳이면 3시간이내, 없을 경우 12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스프레이나 카메라 등으로 현장상황을 남기고 목격자의 연락처도 확보하면 큰 도움이 된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응급처리 비용을 지불했을 때는 치료비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받아 추후 보험사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사고내용을 서로 확인한 뒤 사고발생신고서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

렌터카나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종합보험과 유상운송특약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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