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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땐

입력
1998.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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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委,당선자 즉각 직무정지 추진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李容勳)는 29일 국회의원 등 각종 선거 당선자가 1심에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부터 직무를 정지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선거연수원에서 열린 「정치관계법 개선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시안을 제시하고 이른 시일내에 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의견은 선거범죄에 연루된 국회의원 등이 고의로 선거재판을 지연시켜 의정활동을 계속하는 폐단을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되나 위헌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초·중·고교 및 대학 등 각급 학교에 올바른 선거절차를 수록한 비디오 등 시청각 교재를 작성·배부해 선거에 관한 기본절차를 익히게 하고 필요할 경우 각급 학교선거에 직접 참여해 지도해주기로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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