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효도기여분’ 인정 1억5,000만원 우선 배정병든 아버지를 정성껏 모신 자녀에게는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재산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29일 2남2녀중 맏딸로 병든 아버지를 10여년간 병수발한 A(41)씨가 동생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A씨의 효도상속 관련 기여분은 1억5,000만원에 상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이혼한 아버지의 병수발을 도맡아하며 재산을 보전하는 데 기여하는 등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의 특별한 부양간호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A씨가 아버지의 배우자 역할을 대신한 만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직계비속 상속분의 50%를 가산토록 한 민법상의 규정 등을 감안할 때 12억원의 상속재산 가운데 1억5,000만원을 A씨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 재산을 4형제가 똑같이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83년 부모가 이혼한 뒤 형제들이 아무도 아버지를 돌보려 하지 않자 친정으로 들어가 당뇨병 고혈압 협심증 신부전증등의 지병을 앓고있는 아버지의 병수발을 도맡아 해왔다. A씨는 96년 아버지가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않은채 사망한 뒤 동생들이 아버지 유산을 똑같은 비율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부모를 봉양한 자식에게 다른 자녀보다 50% 많은 상속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상속법 개정을 추진중이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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