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는 우편물을 발송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우편봉투 뒷면에 제 3자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된다.정보통신부는 23일 우편이용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우편물 봉투뒷면에 발송인과 관련된 광고외에 제 3자의 광고까지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 10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광고는 봉투뒷면 전면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회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고객에 우편물을 대량 발송하면서 우편봉투 뒷면에 자사 자동차광고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계열사의 아파트분양이나 가전제품 등은 물론 다른 회사의 광고까지 유치, 게재할 수 있게 된다. 우편물광고는 지금까지 우편물 발송인과 관련된 광고만 할 수 있었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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