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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費에도 소득세/판공비 등 급여성격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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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費에도 소득세/판공비 등 급여성격땐 과세

입력
1998.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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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9일 급여성격의 복리후생비를 근로소득으로 간주, 소득세를 과세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주택자금 저리융자, 사택임차보증금 무상대여,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은 판공비등이 포함된다.국세청은 이날 『은행 등 금융기관과 공공법인이 직원들의 급여를 보충해주기 위해 각종 복리후생비를 지출하고도 소득에 합산시키지 않아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났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주택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대출금리가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우대금리보다 낮으면 그 금리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물게 된다.

판공비 또는 기밀비중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합산과세하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밀비 판공비 및 직무수당과 유사한 판공비등은 모두 과세키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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