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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행 주의사항/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6만원·벌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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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행 주의사항/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6만원·벌점 30점

입력
1998.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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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로 귀향을 할때 몇가지 주의사항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2일 낮 12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는 경부고속도로 서초IC에서 청원IC 상하행 126㎞구간에서 고속버스 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차(지프형 포함)에 6인이상 탑승한 차량이다. 고속도로 전용차로제를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 혹은 과태료 7만원을 부과 받게된다.

쓰레기 무단 투기도 범칙금을 내야한다. 쓰레기나 죽은 짐승을 버릴 경우 범칙금 5만원, 휴지 담배꽁초를 버리면 범칙금 3만원이다.

경찰은 이 기간에 사진채증장비를 탑재한 헬기 19대 등 기동장비 1,621대와 하루평균 5,850명의 교통경찰관을 투입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운행 등의 교통법규 위반차량과 쓰레기 투기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사고 다발지점 전국 7,005곳에 순찰차량을 고정배치, 음주 및 과속운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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