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2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전 기아그룹회장 김선홍(金善弘) 피고인의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횡령)죄를 적용,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기아그룹 종합조정실 전사장 이기호(李起鎬), 기아자동차 전부회장 한승준(韓丞濬), 기아자동차 전사장 박제혁(朴齊赫)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씩을 구형하고 불구속기소된 기아자동차 전사장 김영귀(金永貴)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선홍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아름다운 차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경영자만이 만들어 낼 수 있다』며 『기아의 제3자 인수 음모를 밝히지 못해 아쉽지만 기아는 반드시 살아나며 기아의 소생으로 국가경제도 회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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