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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社­병원 직거래 금지/복지부,의약품 유통개혁안 2001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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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社­병원 직거래 금지/복지부,의약품 유통개혁안 2001년시행

입력
1998.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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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제약회사와 병원간 뒷거래를 차단하고 과도한 약품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병원과 제약회사간 의약품 직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약품 유통 개혁방안을 마련, 200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이 개혁안에 따르면 의료보험연합회(보험자)는 병원에 진료비와 약품관리비만 지급하고 의약품대금은 약품공급자인 제약회사나 도매상에 직접 지급토록 해, 병원과 제약회사간 직거래가 사실상 폐지된다.

복지부는 또 내년 상반기에 도매상과 제약회사의 공동출자 형태로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과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6곳에 의약품물류센터를 설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유통과정을 전산화하고 의약품바코드제도와 판매시점관리(POS)시스템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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