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대신 ‘居所신고증’… 公職 취임 삭제·선거권 ‘체류90일 이상’법무부는 최근 마련한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 시안을 대폭 수정, 29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국 등 관련국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재외동포등록증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 영주권자나 영주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재외국민)과 한민족 혈통을 가진 외국인(외국국적동포)등 해외동포들이 국내 입국후 「거소(居所)신고증」을 발급받으면 출입국및 체류에 제한을 받지않고 경제·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거소신고증이 발급돼 각종 금융거래및 의료보험, 연금·보상금 지급, 부동산거래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수정안은 또 해외우수인력 확보와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외국국적 동포들에 대해 일부 공직취임을 허용하려 한 당초 방침을 삭제, 개별법률 규정에 따라 일반 외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선거권을 부여토록 한 조항도 「90일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력 유치 차원에서 정부 초청으로 과학기술직과 경제관련 공직에 근무하는 재외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한 병역특례 규정은 국방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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