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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기계 화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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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기계 화의인가

입력
1998.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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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기계는 28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만도기계는 법원 결정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채권자 집회에서 채권의 현가할인방식으로 담보채권의 경우 원금의 70%, 무담보채권의 경우 원금의 35%를 화의인가후 90일 이내에 변제키로 한 화의조건에 대해 총채권액의 82%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해 미국의 로스차일드사로부터 외자유치를 추진해온 만도기계는 로스차일드사의 브리지론 5,933억원과 자구노력으로 마련한 3,347억원 등으로 총 9,280억원의 채무를 올 연말까지 일시 변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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