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숭학원측이 동서울상고 부지 매입 및 학교이전 추진과정에서 일부 정치인에게 청탁성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28일 대구지법 101호법정에서 형사11부(재판장 이국환·李國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구그룹 비리사건 5차공판에서 검찰 증인으로 출석한 광숭학원 재단이사 유모씨는 『학교이전 추진과정에서 일부 정치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그러나 구체적 이름과 제공한 액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대구=전준호 기자>대구=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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