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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금융기관 파산전 자본 투입 허용/여야 금융재생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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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금융기관 파산전 자본 투입 허용/여야 금융재생법안 합의

입력
1998.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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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 여야는 28일 금융재생법안 수정안의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관련 법안의 10월초 국회 통과가 확실해졌다.여야는 이날 금융기관의 파산전 처리를 위한 「조기 건전화 틀」을 즉각 만들기로 하는 한편 정부의 주식매입에 따라 「특별공적관리」(일시 국유화)에 놓인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본 투입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수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거품경제 붕괴후 계속돼 온 금융불안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측이 인수은행에 대한 자본 투입을 인정함에 따라 일본장기신용은행(장은)을 흡수 합병할 예정인 스미토모(住友)신탁은행에 자본투입이 가능해 교착 상태였던 합병협상이 새 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장은 문제와 관련, 「파산전 자본 투입」에 반대해 온 야당측이 실질적으로 양보한 것은 27일 장은 계열사인 일본리스가 2조4,400여억엔의 거액부채를 안고 사실상 도산한 것이 계기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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