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사실 李 총재에 언론보도후 보고” 진술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28일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이 서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하면 29일중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과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차장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모두 89억8,000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서의원은 지난해 10월께 고교동창인 이 전차장에게 『기업들이 대선자금을 자발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아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국세청이 나서서 비협조적인 기업들이 대선자금을 지원하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금 모금시점은 SK로부터 받은 10억원 외에는 모두 지난해 11월14일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이며, 그동안 드러난 업체 외에 대림(4억원) 쌍용(2억원) 대한전선(1억원)으로부터도 대선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의원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관련여부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해 대선때 고교 동창인 이 전차장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정도로 얘기했으나 대선자금 모금 사실은 말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31일 언론에 보도된 후 경위를 물어와 다음날 오전 사실대로 보고했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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