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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업 통신사업 중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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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업 통신사업 중복 허용

입력
1998.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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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일기업이 2개이상의 통신사업에 대해 중복신청을 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28일 통신사업진입을 자유화하기 위해 허가신청횟수를 연 2회로 늘리고 동일한 기업이 한번에 2개이상의 통신서비스업에 중복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를테면 특정회사가 휴대폰, 시내전화, PC통신 등 여러개 통신사업권 허가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정통부는 3월과 9월 두번에 걸쳐 허가신청을 받아 각각 3개월 이내에 사업을 허가하는 한편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막기위해 동일기업이 1개 통신서비스업만 신청하도록 했던 진입제한규정을 폐지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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