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구당 월 1,000∼1,500원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비가 징수된다. 환경부는 28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5개년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현재 총가구수의 15%인 170만가구에서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2002년까지 50%인 630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환경부는 이를 위해 시·군·구의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이뤄지는 지역에서 별도의 수거비를 징수할 계획이다. 수거비는 현재 시범적으로 처리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서울 강남·강동구 등과 마찬가지로 월 1,000∼1,5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은호 기자>이은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