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양 양수발전소 사업은 정당”발전소나 댐을 건설할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사업승인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28일 강원 양양군 양수발전소 인근 주민 등 113명이 산업자원부장관을 상대로 낸 발전소 건설사업 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환경단체나 학자 등이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사업취소를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내 주민들은 사업 이전처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며 『사업구역내 토지나 주택을 가진 직접 이해당사자 뿐 아니라 대상지역내 모든 주민은 사업취소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의 양수발전소 사업 승인 과정에는 위법사실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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