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께부터 신용카드 소지자도 마이너스통장 처럼 약정 사용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돈을 갚아 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마이너스카드가 등장한다.재정경제부는 마이너스카드가 외국에서는 일반화돼 있지만 우리의 경우 과소비방지와 카드사들의 자금여력 부족을 감안, 지금까지 억제해 왔으나 최근 소비진작차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신용카드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입물품이나 서비스의 종류별로 할부 또는 매월 일시불로 대금을 결제하고 있으나 마이너스카드가 도입되면 3개월 또는 6개월 등의 기간에 한도액 범위내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 가운데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오는 11월부터 마이너스카드를 선보일 전망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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