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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세제지원 확대/사업자 취득·등록세 각각 25% 감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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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세제지원 확대/사업자 취득·등록세 각각 25% 감면키로

입력
1998.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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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건설교통부는 27일 전용면적 18∼25.7평이하 주택을 5가구 이상 짓거나 미분양주택등을 구입해 임대주택 사업을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5%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확정,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조례 개정·공포일)부터 내년 6월말 사이에 전용면적 18∼25.7평이하 주택을 5가구 이상 건축하거나 사서 임대주택사업을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25%씩 덜 내도 된다.

건교부는 또 연말까지 임대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등 5대 광역시로만 제한했던 중형임대주택 건설자금(6,000억원) 지원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에 관계없이 평형별로 전용면적 18∼21.2평이하는 2,500만원, 21.2∼24.2평이하는 3,000만원, 24.2∼25.7평이하는 3,500만원씩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금리는 연 7.5%로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조건이다.<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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