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입금액 100억이상 법인 50%이상 줄어정부는 영수증없이 쓸 수 있는 기밀비를 대폭 축소하고 접대비사용도 크게 제한키로 했다. 기밀비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손비로 인정되는 기밀비가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50%이상 대폭 줄어든다. 또 접대비는 손비인정 한도액비율이 올해보다 최고 0.05% 포인트 낮아지고 5만원이상 접대비는 모두 신용카드로 지출해야 손비인정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기업의 기밀비 및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출관련 증빙을 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간주, 손비인정을 해 주는 기밀비를 접대비 한도액의 20%에서 내년에는 1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액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00억원미만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수입금액의 0.3%로 정하되 1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은 올해 0.20%에서 내년에는 0.15%로 0.05% 포인트, 500억원이상은 0.06%에서 0.04%로 0.02%포인트 각각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기밀비 한도가 접대비 한도액의 10%로 낮아지고 접대비 한도액도 축소됨에 따라 수입금액이 5,000억원인 초대형법인의 기밀비는 올해 7,840만원에서 내년에는 2,820만원으로 64.0% 줄어든다. 또 수입금액 1,000억원인 법인의 기밀비는 3,040만원에서 1,220만원으로 59.9%, 500억원은 2,440만원에서 1,020만원으로 58.2%, 그리고 100억원은 84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50.0% 각각 감소된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기업들이 세무당국의 검증없이 사용해 온 음성자금이 대폭 줄어들어 기업의 뇌물제공 및 유흥·접객업소 이용관행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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