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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금융기관 비과세저축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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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금융기관 비과세저축 ‘비과세’

입력
1998.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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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부터 중도해지 ‘예외’ 경우 인정 면세혜택11월말부터는 비과세장기저축상품에 가입했다가 해당 금융기관 파산으로 만기 이전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대지급을 받더라도 이자소득세를 내지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 만기이전에 비과세저축 상품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경우에 「금융기관 파산」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과세저축상품은 원래 3년 이상 가입해야 면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해외이주, 본인사망 등 일부 경우에 한해서는 만기 이전에 해약해도 면세혜택을 받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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