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내년부터 일반 기업체도 시내전화, 유·무선전화, 이동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체를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기상청 등 3개 부처 관련 규제 796건중 475건을 폐지 또는 완화키로 했다.규제개혁위는 무선국 설립 신청때 내주는 가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심사를 통해 바로 허가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10%(유선통신), 33%(무선통신)로 제한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동일인 지분제한도 폐지키로 했으며 외국인의 지분한도도 현행 33%에서 내년부터 49%까지 늘리기로 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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