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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재는 게편?’/이영태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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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재는 게편?’/이영태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8.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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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기자실에 검찰 고위간부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평일에도 얼굴 한번 뵙기 어려운」 1·2·3차장검사가 평온한 휴일에 동시에 기자실을 찾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곧이어 진행된 시민을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행패까지 부린 검찰주사보 김용만(金龍萬·39·7급)씨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않아 단순폭행에 불과한데다 합의가 이뤄져 도저히 구속사안이 되지 않는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안다는 검찰간부들의 발표였지만 일반인에게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살짝 밀치기만 해도 「전치2∼3주」 진단이 내려지는게 예사인데 택시운전사의 옆구리를 수차례 때리고 담당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기까지 했는데 상해가 없었다니…. 일반인들이라면 여지없이 구속됐을 사안인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놓고도 불구속입건은 또 뭔가. 『일반시민들보다 무겁게 처벌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어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표명도 이런 마당에는 더이상 설득력이 없다.

검찰은 이달초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의 비서실장을 술병으로 내리쳐 전치4주의 중상을 입힌 검사를 전주지검에서 천안지청으로 전보하는 것으로 일단락지은 바있다. 그것도 정치인 사정정국을 틈타 공식발표도 없이 슬그머니 내린 조치였다.

최근 정치인 사정에 대한 형평성을 둘러싸고 검찰에 대한 외부의 시각은 결코 곱지 않다. 더구나 검찰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도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검찰 본연의 임무인 수사뿐아니라 내부기강확립에도 불편부당한 자세를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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