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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임명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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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임명제 전환 추진

입력
1998.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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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이 의회동의얻어 임명…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주민 직선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주민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7일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와 분리돼 갈등을 초래하고 광역으로 한정돼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교육자치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교육부는 내달 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현재 시·도에서만 시행되는 지방교육자치를 시·군·구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구역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초교육위원 선출구역은 시·도별로 2∼7권역씩 모두 57개로 된 현행 교육위원 선출구역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연계하기 위해 기초와 광역교육위원회를 합의제집행기관으로 하거나, 기초는 독립의결기관, 광역은 지방의회 분과위원회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중이다.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확대하고, 단위학교에 근접한 지방교육자치기관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도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교육자치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주민통제를 위해 주민에게 교육위원 해직요구권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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