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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의원 공무원에 청탁 확인”/대검 뇌물죄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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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의원 공무원에 청탁 확인”/대검 뇌물죄 증거 확보

입력
1998.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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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목 의원 오늘 영장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27일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의원이 92년 경북 구미시 소재 P건설로부터 토지불하 및 상가 건축 인허가 청탁 대가로 3억원을 받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직접 압력을 넣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담당공무원들로부터 김의원과 측근들이 P건설에 토지를 불하해주고, 상가 건축을 위해 용도변경을 해주도록 수차례 전화로 요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로써 김의원의 뇌물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김의원과 측근들의 계좌추적 결과가 나오면 추석연휴후 김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세청을 통해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에 대해서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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