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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산재때 국내·자국소득 기초 산정/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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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산재때 국내·자국소득 기초 산정/대법원 판결

입력
1998.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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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이 취업중 사고를 당해 입게 되는 일실(逸失)수입(소득손실금액)은 국내 취업 또는 체류가능기간에는 국내 수입으로, 그 이후는 자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千慶松 대법관)는 27일 국내에 불법체류중 사고로 숨진 재중동포 김모(사망 당시 40세)씨 유족이 D산업 대표 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취업활동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현실적으로 국내 취업가능기간의 예상소득과 귀국후 자국에서의 예상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유족은 김씨가 94년 6월 15일간의 체류허가를 받고 입국해 불법체류하면서 95년 8월부터 인천소재 D산업에서 월 130만원을 받고 일하던 중 같은 해 12월 사업장에 침입한 강도에게 살해당하자 『한국내 직장에서 받던 월 130만원을 55세까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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