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벌 등의 은행 지배를 막기위해 은행에 대한 주식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특정 시중은행의 지분을 최고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 지방은행의 경우 15%까지다. 이처럼 1개 법인 또는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은행의 지분범위를 동일인 지분한도라 한다.외국인의 경우 신고만으로 시중은행의 지분을 10%까지 취득할 수 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게 되면 25%, 33%이상까지 각각 보유할 수 있다. 이때 역차별 방지를 위해 내국인도 외국인과 같은 수준의 지분소유가 허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또는 외국계 은행이 국내 A은행의 지분 25%를 취득했다면 국내 B기업도 25%까지는 보유할 수 있다. 또 다른 C기업도 A은행의 지분을 25%까지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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