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환경개선 지원자금이 최고 20억원으로 확대되고 융자신청기간도 최장 4개월로 늘어났다.환경관리공단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융자한도액은 개별오염방지시설의 경우 종전 5억원에서 10억원, 공동방지시설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됐고 융자승인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했던 융자신청도 1개월 연장했다.
융자승인액 가운데 선지급금의 비율은 종전 20%에서 30%로 높아졌고 융자지원 대상시설도 오수정화시설,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등 4개가 추가돼 모두 8개로 늘어났다. 융자신청은 12월20일까지 환경관리공단 본사 및 지사로 하면 된다. (02)5190211∼3<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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