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아파트 청약통장 외국인에도 허용/내년부터 분양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아파트 청약통장 외국인에도 허용/내년부터 분양 가능

입력
1998.09.27 00:00
0 0

내년부터 외국인들도 청약통장에 자유롭게 가입,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건설교통부는 26일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의 부동산시장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경우 청약예금의 세대주 요건에 들수 없게 돼 있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게 돼 있는 주택공급규칙도 외국인은 1인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인은 청약예금에 가입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인과 똑같이 1∼3순위에 해당하는 아파트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건교부는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전용면적 18평이하 국민주택은 국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위해 외국인에게는 분양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김병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