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들도 청약통장에 자유롭게 가입,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건설교통부는 26일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의 부동산시장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경우 청약예금의 세대주 요건에 들수 없게 돼 있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게 돼 있는 주택공급규칙도 외국인은 1인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인은 청약예금에 가입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인과 똑같이 1∼3순위에 해당하는 아파트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건교부는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전용면적 18평이하 국민주택은 국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위해 외국인에게는 분양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김병주 기자>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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