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권 침해 등 견제 획기적인 조치/인권委 독립성 부족 실효성엔 의문 제기법무부의 인권법시안 발표는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우리나라가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인권침해 및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권법 제정취지를 밝히고 있다.
인권법 시안의 주요골자는 수사기관과 공무원들의 인권침해행위를 감시하고 우리사회에 만연된 성별·인종·종교·지역적 차별 등 일체의 차별행위를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법무부는 이를 실천하는 기구로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특수법인인 「국민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인권위원회는 진정이나 직권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드러날 경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도 할 수 있다. 또 인권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서 유치장과 교정기관 및 정신병원, 고아원 등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시찰 권한도 갖게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인권침해방지를 구실로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각 기관과의 조화로운 운용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인권옹호종합계획을 세우고 노동부는 고용차별행위를 예방하는 식으로 각 국가기관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방지의 1차적 책임을 부과하고 위원회에는 이를 감시하는 2차적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 또 인권위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했을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 엄격히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권한에 따른 책임도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인권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민인권위원회가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로 규정된데다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어 독립적인 위상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인권법을 실천하는 기구는 역할에 걸맞게 준헌법적 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국민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권이 아닌 단순 권고권만을 갖고있기 때문에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여론의 압력이 거세지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검찰·안기부 등 막강한 국가기관이 권고내용을 제대로 이행할지는 미지수라는게 중론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1달여간 공청회등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인권법 시안을 확정하고 11월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청회과정등에서 인권법을 둘러싼 시민단체와 법무부와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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