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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위·이부영 의원/30일 재소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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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위·이부영 의원/30일 재소환키로

입력
1998.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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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25일 동서울상고 부지 이전과 관련, 학교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소환통보된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 이부영(李富榮) 의원이 이날 출두하지 않아 30일 재소환키로 했다.검찰은 이들 두의원과 국민회의 김운환 의원이 이번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국회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대구=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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