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漁協은 ‘타결’ 어민은 큰 ‘타격’/어로지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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漁協은 ‘타결’ 어민은 큰 ‘타격’/어로지도 바뀐다

입력
1998.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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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퇴 어장·日 수역내 조업 감축… “實利 상당히 양보” 비판96년 5월부터 2년4개월여를 끌어온 한일어업협정 교섭이 25일 최종타결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어업협정 교섭에서 동해에 양측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을 두고 대화퇴(大和堆)어장의 절반정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어업협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결과를 볼 때 우리측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일본 방문전에 협상을 타결짓는 데에 급급, 상당부분 일본측에 실리를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어민의 중요어장인 일본근해에서의 조업이 금지되거나 크게 제약받게 되는 등 한국 수산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합의 발표문에 따르면 중간수역은 양측 연안으로부터 35해리 폭을 기준으로 동쪽 한계선은 동경 135도30분, 서쪽 한계선은 울릉도로부터 35해리 떨어진 동경 131도 40분으로 정했다. 양국은 또 일본의 배타적어업수역 안에서 한국의 명태조업을 99년에는 어획고 1만5,000톤으로 제한하되 2000년부터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게조업은 99년부터 2년동안 매년 기존실적의 50%를 감축하고 명태와 대게를 제외한 나머지 어종의 경우에는 3년에 걸쳐 양국간의 어획할당량이 똑같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동해 중간수역내 자원관리문제의 경우 해당 수역내에서는 한일양국이 상대국 국민과 어선에 대해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기국(旗國)주의」를 적용키로했다. 이밖에 쟁점중 하나였던 제주 남부대륙붕수역의 중간선 설정문제는 제주 남부와 규슈(九州) 서부사이의 수역에 일정 범위의 중간수역을 두기로 했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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