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市에 패소판결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24일 옛 의무사부지를 2,196억원에 계약한 우방 등 대구지역 7개 주택건설업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매입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시는 계약금 219억원을 건설업체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보증금이 219억원으로 관행보다 많고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됐을 때는 계약금 몰수와 함께 손해까지 배상토록 한 반면 매도인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부분은 없어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약관」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약관을 문제 삼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는 물론 토지개발공사와 자치단체 공기업들의 큰 타격이 우려된다.
IMF사태에 따른 자금난으로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해약하겠다는 건설업체들이 이번 판결에 고무돼 약관규제법을 들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방 등 7개 업체는 IMF사태로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뒤 대구시가 계약금 219억원을 몰수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대구=정광진 기자>대구=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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