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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제방유실 사망/국가·안산市 상대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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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제방유실 사망/국가·안산市 상대 손배소송

입력
1998.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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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집중호우로 숨진 신모(32·경기 안성시 일죽면)씨의 유족 3명은 25일 국가와 안성시를 상대로 2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유족들은 소장에서 『신씨가 지난달 8일 밤 승용차를 몰고 안성시 일죽면 방은천 제방위를 가던중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되면서 아스팔트가 꺼져 방은천에 추락해 숨졌다』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안성시는 주민들의 범람위험 신고를 무시한데다 위험표지판 설치등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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