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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 양보한 한일어업협정(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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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 양보한 한일어업협정(社說)

입력
1998.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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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최대현안중 하나인 어업협정이 마침내 타결됐다. 세부 마무리 협의를 남겨두었지만 그간 양측이 보여 온 첨예한 이견에 비추어 보면 협정내용은 서로간 반발짝씩 양보한 타협의 소산이다.이번 협정타결이 갖는 가장 두드러진 의미는 양국관계의 정치적 장애물 하나가 해소됐다는 점이다. 다음달 7일 김대중대통령의 일본방문을 앞두고 발표된 협정타결로 양국 정상은 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머지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은 지난 1월 일본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협정개정 문제를 놓고 심각한 외교마찰을 빚었다. 새 정부는 당시 김 대통령당선자의 간곡한 뜻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방적 행동을 서슴지 않은데 대해 적지않은 불쾌감을 가졌고, 이어 재개된 실무협상에서도 서로 갈등만을 확인해야 했다. 일본측의 우리 어선 나포, 일본 법원의 유·무죄 판결등이 엇갈리면서 양국의 국민감정도 엇갈려 왔다. 이제 양국은 해묵은 숙제 하나를 해결한 셈이다.

이처럼 협정타결의 정치적 의미가 돋보이는 반면 우려되는 면도 있다. 특히 일본 근해에서 우리 어업계가 겪어야 할 조업축소의 문제는 정부가 세심한 대책을 세워줘야 할 부분이다. 양국이 동해 중간수역의 경계선을 동경 135도 30분으로 정하면서 북방한계선 이북지역에서는 우리쪽으로 1도 이동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어민들은 동해의 최대 오징어 어장인 대화퇴 해역의 조업권을 상당부분 포기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양국 어민들의 상대 근해에서의 조업량을 향후 수년간 동일한 수준으로 묶기로 합의, 우리 어업계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됐다. 그동안 한국 어민들이 일본 근해에서 올려 온 조업량은 일본측의 두배정도였다.

독도문제에 대해 양국은 지명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주변 12해리를 중간수역에서 제외, 사실상 우리측 배타적 수역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은 성과로 해석된다.

주목되는 것은 향후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상이다. 이번에 합의된 중간수역 경계를 일본이 선례로 기정사실화하려 들 것이 뻔한 만큼 우리의 협상력이 약화할 것으로 여겨져 우려된다.

협상이란 얻는 만큼 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김대통령 방일을 앞두고 협정의 정치적 타결에 치우친 나머지 실리를 너무 양보한 감도 있다. 협정이 동해의 자원보호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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