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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하키協 2∼3명 사법처리키로/박갑철 회장 등 5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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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하키協 2∼3명 사법처리키로/박갑철 회장 등 5명 출국금지

입력
1998.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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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하키 특기생 선발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김종인·金鍾仁 부장검사)는 25일 대한아이스하키협회(회장 박갑철·朴甲哲) 고재정(高載正) 사무국장 등 임원 2,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 등이 학부모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청소년국가대표를 선발, 협회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고씨 등이 고교·대학감독들로부터 수천만원을 제공받아 협회운영비와 장비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이에 앞서 검찰은 박회장을 비롯, 수사대상에 포함된 협회임원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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