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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고급주택 취득稅 경감/내년부터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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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고급주택 취득稅 경감/내년부터 시행 계획

입력
1998.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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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업무용 토지도… 1가구 2車 중과세 폐지내년부터 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룸살롱 등 사치성 재산과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세금이 대폭 경감된다. 또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지역의 기업과 공장에 적용되던 중과세제도도 대폭 완화하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별장과 건평이 100평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74평), 카지노 룸살롱 증기탕 카바레 골프장 고급선박 등 사치성재산과 법인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가 내년부터 현행 일반세율의 7.5배인 15%에서 5배인 10%로 인하된다.

특히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과 관광음식점, 기존의 골프장을 인수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일반과세로 전환, 일반세율 2%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5%의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이와함께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거래가액의 10%와 15%로 일반세율보다 5배가 높았으나 내년부터는 3배로 완화해 각각 6%와 9%로 낮아진다.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율도 일반세율의 5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첨단업종은 중과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개정안에 대해 『부유층의 사치성재산과 향락업소에 대한 배려가 지나치고 그동안 어렵게 유지했던 수도권억제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수도권의 과밀을 촉진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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