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의 집행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현재 4명이 비상임위원인 위원회 전원(9명)을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정책실과 심사실을 신설키로 했다.국민회의와 공정거래위는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법원영장 발부 등 현행법상 계좌추적이 허용되는 요건에, 공정거래위의 부당내부 거래 조사를 포함시키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융실명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대그룹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의 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러나 관계부처간 입장차이가 있어 공정거래위의 업무 중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국한해 계좌추적권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와 공정거래위는 의원입법형식으로 재경부·법무부 등과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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