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漁協 타결 주요 내용

입력
1998.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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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언급 안해/地名 대신 좌표로 표시/실효 지배만 묵시적 인정■중간수역 범위

쟁점은 우리측의 동경 136도와 일본의 135도였다. 또 우리측은 중간수역의 해안쪽 경계선을 연안으로부터 34해리폭을, 일측은 35해리폭을 내세웠다. 한국측은 막판에 34해리를 양보하는 대신 일측이 동쪽 한계선을 136도로 양보하는 「빅딜」안을 내놓았으나 협상팀이 34해리 양보카드를 너무 쉽게 노출시키는 바람에 34해리를 전적으로 양보한 대신 동쪽한계선은 일측으로부터 겨우 0.5도밖에 양보받지 못했다.

■대화퇴어장

대화퇴(大和堆)는 평균수심 1∼2㎞인 동해해역 가운데 수심200m까지 솟아오른 일종의 대륙붕으로 각종 어종이 풍부한 동해 최고의 황금어장. 특히 여름철 오징어잡이는 이곳에서만 가능하며 한국은 매년 2만5,000톤이상의 오징어를 낚아왔다. 동경134도에서 136도사이에 걸쳐있는 대화퇴는 중간수역 동쪽한계선을 동경 136도로 할 경우 대부분 중간수역에 포함되는 탓에 일측이 동경136도안을 극력 반대해왔다. 이번에 일측에 중간선인 135도30분으로 양보한데다 북방한계선 이북지역부터는 서쪽으로 비스듬히 꺾이는 선으로 합의해줘 대화퇴어장의 절반정도가 일측의 배타적 어업수역으로 넘어가버렸다.

■기존조업실적 보장문제

한국은 그간 일본연안에서 연간 22만톤, 일본은 한국연안에서 11만톤정도의 어획고를 올려왔다. 한국은 일본의 배타적 어업수역에서 기존조업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어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5년 유예기간을 확보하기위해 노력했으나 실리를 제대로 챙기는데 실패했다.

새 협정에 따르면 일본 연안에서의 명태조업은 협정시행 첫해인 99년에 1만5,000톤만 인정받고, 2000년부터는 일체 조업할 수 없게됐다. 또 대게의 경우도 99년과 2000년에 기존실적을 매년 50%씩 줄이고 2001년부터는 조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고등어 꽁치 등 나머지 어종도 2001년까지 양측 어획량을 동일하게 조절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

독도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가장 껄끄러운 「잠복이슈」였다. 한일 양국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끝에 결국 영유권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일종의 「미봉현안」으로 남겨놓기로 하고 문제를 덮었다.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명기하지 않는 대신 좌표로만 표시하는 편법을 쓰는 한편 좌표상의 지점을 기준으로 주변 12해리를 중간수역에서 제외하는데 합의했다. 우리측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묵시적으로 인정받긴했으나 타결과정에서 영유권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못함으로써 일측이 언제라도 영유권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겼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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