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委 법률안 의결 난망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5일 「단독 국회」를 열기는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이 과반수를 넘는 「야대 상임위」를 어떻게 운영할 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여권은 이날 박준규(朴浚圭) 국회의장에게 야당의원 영입에 따른 의석수 변화를 반영, 상임위원 정수를 직권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박의장은 『직권조정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거절했다. 결국 현재의 인적구성을 유지한 채 상임위를 꾸려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16개 상임위중 법사 재경 환경노동 건설교통위 등 야당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6개 상임위나 운영위 등 여야 동수인 3개 상임위의 경우, 회의를 열수는 있으나 의결은 할 수 없다.
특히 모든 법률안이 통과하는 길목인 법사위나 실업대책및 경제구조조정등 민생현안과 직결된 재경 환경노동위 등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여권이 구상하는 단독국회는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상임위에서의 의결은 소위구성등 법안심의 진행과정에서 매우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의결없이는 심의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이 상임위를 열되 간담회 형식을 통해 법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면서 야당을 압박한다는 궁여지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것도 이같은 사정 때문이다.
정무 행정자치 산업자원위 등 7개 상임위는 현재로도 여권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법안의 심의·의결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
여권은 그러나 가능한 한 단독의결을 자제하면서 한나라당의 참여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고태성 기자>고태성>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