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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2社 신규수탁 6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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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2社 신규수탁 6개월 정지

입력
1998.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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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한국·대한부동산신탁에 대해 신규 토지수탁업무를 6개월간 정지토록 조치했다.금감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경영실태평가 결과 과다 차입으로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한국·대한부동산신탁에 대해 신규 토지수탁업무를 6개월간 정지했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신탁은 차입금이 자기자본(128억원)의 60배인 7,671억원, 1개월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은 3,933억으로 신규 토지수탁업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부동산신탁은 차입금이 자기자본(59억원)의 108배인 6,395억원, 1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은 4,431억원이었다.

두 부동산신탁에 대한 검사결과 한국부동산은 공사선급금 부당지급으로 292억원, 신탁자금의 부당대여로 338억원등 모두 630억원이, 대한부동산신탁은 공사선급금부당지급으로 21억원, 선급금 미정산으로 19억원 등 40억원의 손실발생이 각각 예상됐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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