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25일 경북 구미시의 P건설이 92년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의원에게 토지 불하 및 상가건축 허가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표로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검찰 관계자는 『관련계좌 조사에서 김의원에게 전달된 돈이 1억원짜리등 고액수표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의원과 보좌관등 5명의 계좌추적을 통해 수표의 흐름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수표추적에 시일이 걸려 김의원 소환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수사를 마무리 짓고 28일께 정치자금법 위반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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