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00여건 “상반기 20억 피해”/이용고객만 ‘억울’… 신용거래 비상최근 새로운 상거래방식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EC)에 보안상의 치명적 약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고객들의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가 전문 해커들에게 노출,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의 대금청구서가 날라오는 등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빈발하는 피해사례
회사원 이모(25·여)씨는 7월말 인터넷의 서적코너에서 한권에 50달러인 책을 2권 주문한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1주일뒤 이씨가 구입한 책은 정확히 배달되었지만 함께 우송된 대금청구서에는 540달러가 청구되어 있었다. 전문 해커가 전자상거래의 취약한 보안시스템을 이용, 이씨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빼내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구매했던 것이다. 이씨는 카드회사에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결백을 증명할 수가 없어 540달러 전부를 물어내야 했다.
실제로 이같은 사례는 올들어 카드업계 전체로 매월 1,000여건이 발생할 만큼 일반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벌계열 A카드회사의 경우 올들어 7월까지 「전자상거래로 피해를 봤다」고 민원을 제기한 556명의 고객에게 5,872만원의 대금을 돌려줬다. A카드 관계자는 『A카드의 시장점유율이 10%안팎이고,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는 비율이 평균 30%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업계전체로는 올 상반기동안 최대 2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로는 속수무책
전자상거래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마스타카드 정명운(鄭銘雲) 부장은 『그동안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넷스케이프사의 SSL(Secure Socket Layer)시스템이 보안시스템으로 이용됐는데 최근 프랑스 해커에 의해 암호체계가 풀렸다』며 『현재 전세계 인터넷망을 관통하는 전자상거래는 해커들에게 완전 노출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장은 또 『국내 카드회사들이 해외 인터넷을 사용한뒤 발생한 피해는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굳이 전자상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해킹위험은 대부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상의 음란사이트를 관람한뒤 해킹피해를 당한 경우가 가장 많다』며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지만 인터넷을 건전하게 이용하는 것도 피해예방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BC, 국민, 삼성, LG카드 등 카드회사와 한국통신, 쌍용정보통신, 삼성물산, 한솔텔레컴 등은 11월3일부터 SET(Security Electronic Transaction)라는 전자상거래 보안시스템을 시험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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