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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를”/경기개발硏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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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를”/경기개발硏 정책토론회

입력
1998.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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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해결 위해 산업활동제한 풀어야”/“개발명분 환경 오염 부채질” 반론도IMF체제를 극복하기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규제일변도였던 수도권정책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학계와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인구분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수도권정책이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채 각종 토지이용규제와 산업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실업문제 해결과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녹지를 훼손하지않고 후세들을 위해 유보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반론과 함께 수도권이외 지역에서의 반발이 만만치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유훈·兪焄)이 24일 경기도여성회관에서 「21세기 수도권정책의 대전환」이란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서울대 최상철(崔相哲) 교수는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마련된 수도권정비계획은 임의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개발도 보존도 아닌 난개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와 지방화의 논리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성장관리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한 최교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도권정책을 펼쳐온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외국에서도 80년대 이후 수도권을 유연성있게 개발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체제하의 수도권정책의 쟁점과 진단」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자유기업센터 김정호(金正浩) 연구위원은 보다 절실해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수도권정책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위원은 수도권이 비대하다는 부정적인 시각은 혼잡비용 등만 따지고 노동생산성 향상과 같은 집적(集積)이익을 고려하지 않은채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고 비판했다.

김위원은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의 지지 확보를 위해 수도권을 묶어두려는 지역균형개발 논리는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국제경제환경하에서 자본의 국외유출과 일자리 축소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유리한 투자조건을 지닌 수도권지역에 대한 입지규제를 풀어 적극적인 투자유치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한국일보 문창재(文昌宰) 논설위원은 『이 땅에 잠시 머물러갈 뿐인 우리세대가 모든 땅을 당대에 이용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규제를 완화해 해결할 문제지 법의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반대했다.

문위원은 특히 수질보전과 관련, 환경시설을 확충해 자연보전권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발상은 개발논리라고 반박하고 환경시설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을 개발규제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현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정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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